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07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서면-2022-자본거래-2880, 2022. 08.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99①4호 및 소득령 §165④1호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으로, 주주는 갑(70%)과 을(30%)임 ○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의 주주는 갑(5%)과 을(95%)임 - 을은 갑의 아들로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임 ○ 갑은 보유 중인 A법인 주식 전부를 B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갑이 A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A법인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 A법인 주식을 소득령 §165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이 2 : 3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 의 50 이상인 법인 의 과점주주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 을 해당 과점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 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하 " 과점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 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중략)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라 한다)의 소유 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 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 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 국세기본법 」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 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소득세법 」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 소득세법 」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 (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 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